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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연기없는 금연아파트 신청받아
분류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건강도시팀
보도일 2011-08-10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1,040

담배연기없는 금연아파트 신청받아


 


ㅇ 8월26일까지 중구보건소에서 접수


ㅇ 거주세대 50% 동의 얻어야


ㅇ 금연안내표지판 및 금연 캠페인시 물품 지원


ㅇ 서울시 금연아파트 인증받으면 금연아파트 현판도 부착할 수 있어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고 담배연기 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금연아파트를 추가로 모집한다.


 


금연아파트란 주민들 스스로 아파트 내의 공동생활공간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는 아파트를 말한다. 중구에는 현재 신당삼성ㆍ남산타운ㆍ미주맨션ㆍ한진그랑빌(임대) 등 4개 단지의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었다.


 


금연아파트 참여를 희망하는 아파트는 8월26일까지 거주세대 50%의 동의를 얻어 중구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되면 관리사무소와 주민이 하나가 되어 자율운영단을 구성한 후 금연아파트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금연구역별 금연안내표지판 5종 및 금연캠페인시 현수막, 어깨띠, 홍보물 등 물품을 보건소에서 지원해 준다.


 


서울시에서 11월에 실시하는 인증 평가를 받아 금연아파트로 인증이 되면 금연아파트 현판도 제작하여 부착해 준다.


 


또한 금연아파트에서 금연을 결심한 30명 이상의 주민이 신청하면 주 1회씩 총 6주간 금연상담사가 해당 아파트를 방문해 CO(일산화탄소)측정 및 금연상담, 금연보조제를 지급하는 이동금연클리닉도 운영한다.


 


최근에는 직접 흡연 못지않게 간접 흡연의 폐해가 적지 않아 간접흡연에 노출되면 폐암 위험이 20~30% 증가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미국 환경보호청과 국제암 연구기구에서는 간접흡연을 일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간접흡연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어린이로 여성은 독성과 병균에 대한 저항력이 남성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져 담배로 인한 피해가 남자보다 더 심각하다.


 


흡연자 아내의 경우 남편이 하루에 담배를 20개 이상 피우면 부인의 폐암 발생률은 1.92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 흡연에 노출된 어린이들은 기관지염, 폐렴, 중이염, 천식의 위험이 높고, 뇌세포파괴로 기억력, 집중력, 학습능력 저하를 일으키며 평균 신장도 1cm정도 더 작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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