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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대상 性희롱ㆍ性매매 예방 교육 실시
분류 담당부서 가정복지과 여성정책팀
보도일 2011-08-26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876

공무원 대상 性희롱ㆍ性매매 예방 교육 실시


- 8월29일~30일 구청 대강당에서 -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8월29일과 30일 2일에 걸쳐 오후4시부터 구청 대강당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잘못된 성의식과 성문화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아 밝고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하였다.


 


염건령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 강사로 나서 직장 내 성희롱 사례 및 대처 방법,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강의한다. 그리고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과 성희롱한 사람에 대한 징계 제재 조치 등 공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도 다룬다.


 


공공기관 성희롱ㆍ성매매 예방교육은 관련법에 따라 전직원이 1년에 한번 이상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중구는 강사초청 교육뿐만 아니라 부서장 책임하에 자체교육 등 수시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중구는 양성평등교육과 연계한 공무원 성희롱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청 총무과에 성희롱 고충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고충상담창구에는 남녀 직원 각 1명씩 고충상담원으로 배치되어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을 접수하고, 그들에 대한 상담과 조언을 벌이는 한편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도 담당한다. 중구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성희롱 고충상담원 교육을 실시해 그들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도 운영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과 중구청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지명하는 3명 등 모두 6명으로 구성되며, 남자 또는 여자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여 과장ㆍ동장 주관으로 각 부서별로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공무원들이 각 부서에 배치되기 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온라인을 통한 교육과정도 마련하여 중구사이버연수원에 ‘건강한 직장생활을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과정을 운영해 구청 공무원들이 가정에서도 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앞서 중구는 지난 2009년 3월29일자로 성희롱 예방 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 이 지침은 성희롱 예방을 위한 기관장의 책무와 예방 교육, 성희롱 고충 신청과 상담 및 조사, 피해자 보호 및 비밀 유지, 재발방지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을 통해 개인의 인격이 존중되고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일할 수 있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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