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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물 내진 성능 강화
분류 담당부서 건축과 건축관리팀
보도일 2011-09-01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1,095

소규모 건축물 내진 성능 강화


 


ㅇ 내진 검토 대상 2층 이하, 연면적 1천㎡ 미만 건축물로 확대 운영


ㅇ 단계별로 내진 설계 대상 건물의 내진 설계 적정성 확인 강화


ㅇ 내진 설계 부실 확인자 처벌 강화


ㅇ 70년 이전 건축물부터 점진적으로 내진 보강 강구


ㅇ 2040년까지 100% 내진 반영


 


 


지난 3월 일본 대지진 등 예견되지 않은 강한 지진 발생으로 내진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가운데 중구가 내진에 취약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 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2011년 9월부터 내진 적용 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축물, 즉 2층 이하 및 연면적 1천㎡ 미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경우 중구 건축위원회 자문을 통해 내진을 확인토록 할 계획이다. 5층 이하 건축물중 주유소나 가스충전소 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의 건축, 대수선도 대상이다.


 


또한 내진설계 대상인 3층 이상~5층 이하 또는 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정성을 단계별로 확인해 내진에 강한 중구를 만든다.


 


1단계로 국토해양부에서 개발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체크해 적정성을 확인한다. 2단계로 년2회 건축ㆍ대수선ㆍ허가분에 대하여 중구건축위원회 구조위원들이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내진설계를 부실하게 한 설계자의 경우 3~6개월 업무정지 등 부실확인자 처벌을 강화하여 내진 적정성을 확보한다. 건축물 소유주 스스로 내진 성능을 보강하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장기적으로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인구 유입으로 90년대 초반까지 대규모 건설이 이루어진 조적조 건축물이 대상이다. 조적조 건축물은 벽돌 또는 블록, 돌 등의 조적개체를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모르타르(시멘트+모래+물)로 쌓아올리는 구조 형식으로 짧은 공사기간과 저렴한 공사비, 높은 내화 및 내구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지진에는 아주 취약하다.


 


이에 따라 중구는 1970년 이전 건축물부터 점진적으로 전문가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축물 소유주에게 보강 방법을 제시하여 내진 보강을 유도한다. 그리고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된 건축물 모델링시 용적률 10%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내진 성능 보강을 유도할 예정이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지상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은 내진설계 대상이다.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내진설계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또한 지진 규모 6~6.5도에도 안전하도록 내진 설계 기준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중구 전체 건축물 1만6천909동중 94.6%인 1만6천101동이 내진설계 기준에 맞지 않아 지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특히 2층 이하 및 1천㎡ 미만 건축물은 내진에 대한 별도기준없이 내진설계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진 발생시 심각한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중구에서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에 내진 설계를 반영하여 안전한 중구를 만들겠다”며 “내진 미반영 건축물도 2040년까지 100% 내진을 반영해 내진에 안전한 건축물을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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