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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맞아 전통시장 주변 주ㆍ정차 허용
분류 담당부서 교통지도과 주차관리팀
보도일 2011-09-07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1,197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추석맞아 전통시장 주변 주ㆍ정차 허용


- 주·정차 허용대상 및 시간 확대 -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추석 연휴기간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9월1일부터 9월14일까지 관내 전통시장 주변의 주정차를 주간에 한해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그리고 도로여건상 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한 곳은 그 주변 도로에 대한 주정차 단속을 지양할 계획이다.


 


주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중부시장, 방산종합시장, 서울중앙시장, 신중부시장, 남대문시장 등 5곳이다.


 


단속 지양 대상 시장은 평화시장, 통일상가, 동화시장, 남평화시장, 제일평화시장, 에리어식스, 광희시장, 청평화시장, 신평화패션타운, 동평화시장, 인현시장, 방산시장, 약수시장 등 13곳이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주변의 고정식 CCTV 30대는 운영이 중지된다. 다만 2열 주차, 코너 주차, 허용구간외 주차, 장기주차 등 주차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는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중구는 지난 설 연휴 기간동안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를 허용하여 상인들과 주민들의 호평을 받은바 있다.


 


최근 집중호우 및 태풍과 일조량 부족, 평년보다 빠른 추석으로 인해 과일류나 채소류의 물가가 크게 상승해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구의 전통시장 주차 허용 구간의 확대 및 단속 완화로 인해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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