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 의무지연자에 대한 최고 및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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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동화동 |
작성자 | 김자순 | 작성일 | 2019-03-06 |
조회 | 89 | ||
공고 제 2019-08 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 제2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 의무지연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및 공고 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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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적용 안함](/images/copyright/new_img_opencode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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