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시설 인정 지역서점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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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문화정책과 | |
작성자 | 우시연 | 작성일 | 2019-03-06 |
조회 | 241 | ||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0016호, 2018.3.9.시행)가 개정되어 생활문화시설 인정 지역서점의 신청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중구 관내 지역서점 중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서점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서점 :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활동 공간(서점 전용면적의 1/10)과 설비를 갖추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의 독서동아리 운영, 저자초청 특강, 전시 및 공연 등 문화행사를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서점으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서점 □ 신청 개요 ○ 신청기간 : 2019.2.20.(수) ~ 3.13(수) 18:00 까지 ○ 신청방법 : 첨부파일 중 신청서 작성·제출(활동 증빙자료 필수 첨부) ○ 제 출 처 -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87, 충무아트센터 6층 문화관광과 - 이메일 : wsyseoul@junggu.seoul.kr ○ 문 의 : 서울시 중구 문화관광과 우시연(02-3396-4642) 첨부파일 : 1)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 1부. 2) 지역서점의 생활문화시설 인정 기준 및 지정 절차 1부. 3) 생활문화시설(지역서점) 인정 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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