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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골 한옥마을 주변 노점 정비
분류 담당부서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
보도일 2011-09-08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919

한가위 민속 한마당 열리는


남산골 한옥마을 주변 노점 정비


- 도로법 적용 강제정비 및 과태료부과 조치 -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추석 연휴동안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열리는 ‘남산골 한가위 민속 한마당’행사장 주변의 불법 노점상을 집중 정비할 계획이다.


 


9월10일부터 13일까지 서울시 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 시민들 뿐 아니라 중국ㆍ일본 등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맞춰 충무로역 출구에서 남산골 한옥마을 정문에 이르는 길목에 불법 노점상이 즐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구는 관람객의 안전과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이 구간을 집중적으로 단속·정비할 예정이다.


 


그리고 도로법 38조 1항과 45조, 65조, 101조를 적용하여 행사장 주변 불법 노점상들의 도로무단점유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강제수거 등의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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