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주사 민간 네트워크 구축 의료기관 참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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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복지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 ||
작성자 | 전예나 | 작성일 | 2019-03-11 | ||
조회 | 1,977 | ||||
1. 서울특별시 건강증진과-5073(2019.03.07.)호와 관련 민주주의 서울 운영원칙에 의해 보건소 난임주사 시행요구(5,263명 공론 참여, 5,110명 찬성)가 시장이 답변해야할 시민제안에 해당되어 서울시 추진방향을 검토중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난임지원을 위해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를 근거로 우리구 난임주사 민간 네트워크 구축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참여의료기관 신청방법 - 담당자 유선전화 신청 : 건강관리과 전예나 ☎02-3396-6353 - 신청기한 : 3월 15일(금)까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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