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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접수
분류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
보도일 2011-09-16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841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접수


 


ㅇ 9월30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받아


ㅇ 중구 홈페이지 및 서울시 토지정보시스템에서도 열람할 수 있어


ㅇ 상반기에 분할, 합병, 국ㆍ공유지 매각토지 등 조사해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2011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9월30일까지 받는다.


 


열람 대상은 2011년 7월 1일 현재 중구내 250필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이다.


구청 토지관리과와 각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서울시 토지정보시스템(http://klis.seoul.go.kr/sis/main.do)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인근 토지와의 지가 불균형 등 토지 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해 열람 기간내에 구청 토지관리과나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구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한다.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도 재조사한다.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중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해 준다.


 


그리고 10월 31일자로 201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한다.


 


◆ 7월1일~8월5일까지 조사 실시


 


201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2011년 상반기에 분할, 합병 등 변화가 발생한 토지와 국ㆍ공유지중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를 대상으로 7월1일부터 8월5일까지 실시하였다.


 


대상 필지는 사유지 111필지, 국ㆍ공유지 94필지로 총 205필지이다. 조사·결정 방법 및 절차 등은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ㆍ증여세ㆍ상속세ㆍ종합부동산세 등 토지관련 국세와 재산세ㆍ취득세ㆍ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도 사용된다.

첨부파일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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