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수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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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교통 | 담당부서 | 주차관리과 |
작성자 | 류선용 | 작성일 | 2019-03-19 |
조회 | 68 | ||
버스전용차로 위반(도로교통법제15조 제3항)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자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정*기외 48건 ○ 공고기간 : 2019. 3. 19. ~ 2019. 4. 3.(15일) ○ 의견진술기한 : 2019. 3. 19. ~ 2019. 4. 8.(20일) ○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및 서울특별시 중구 홈페이지 게시 붙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부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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