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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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복지 | 담당부서 | 교육정책과 |
작성자 | 김윤서 | 작성일 | 2019-03-22 |
조회 | 192 | ||
![]() 보호종료 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해 4월부터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제도가 시행됩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 안내> 1. 대상 :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 된 아동 2. 지급금액 : 2019년 4월부터 매월 30만원 지급 / 지급일 : 매월 20일 3. 신청기간 : 2019년 3월 18일부터 신청 시작 4. 신청서류 1) 필수 제출 서류 :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가능) 2) 추가 제출 서류 -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1부. - 대리신청 시 위인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시스템 상 보호종료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보호종료 확인서' 요청 가능 5.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6. 자립수당 사전신청 1) 대상 : 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 보호종료 30일 이내 사전 신청 가능 - 단,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 종료 예정 아동은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대리 신청 * 신청 서식, 수행기관 명단, 기타 문의사항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 http://jarip.or.kr)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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