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저소득주민 유선방송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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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복지 | 담당부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
작성자 | 박지선 | 작성일 | 2019-03-26 | ||||||
조회 | 376 | ||||||||
중구와 관내 케이블 방송사와 협약을 맺어
관내 저소득주민 가구에 유선방송 설치비와 시청료를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중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①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70세 이상 어르신(1949년 이전 출생자) ②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1~2급 등록장애인 ③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④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소년소녀가장) ※ 지원제외자 : 보장시설(개인신고시설 포함) 거주자, 1인 단독가구로 3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2. 지원내용 : 관내 케이블TV 시청료 및 설치비 지원 ※ 협약업체 : 딜라이브 종로중구방송, 티브로드 종로중구방송 ※ 제공방식 : 동별로 협약된 방송사의 협약 방송 제공(결합상품 및 기존 약정 지원 불가) ※ 동별 협약 방송사
3.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4. 유의사항 ① 기존에 시청하던 유료방송이 있는 경우, 해지위약금 등 일체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② 협약업체 외에 다른 업체로 바꾸거나 협약된 상품 외 다른 상품으로 변경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③ 1가구당 TV 1대만 시청이 가능합니다. ④ 예산 부족 시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문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및 사회복지과(02-3396-5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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