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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납부했던 서소문공원 지하주차장 변상금 13억 돌려받는다
분류 담당부서 재무과 재산관리1팀
보도일 2011-10-10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1,125

국가에 납부했던


서소문공원 지하주차장 변상금 13억 돌려받는다


 


ㅇ 국가 상대로 서소문공원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


ㅇ 납부했던 변상금 13억 1천2백만원 돌려받을 수 있는 계기 마련


ㅇ 오래된 서류 찾아내 2년 6개월간 변론 끝에 승소 결실 맺어


ㅇ 서소문공원 전체 국유지 60억 변상금 부과도 해결될 수 있어


 


 


중구가 국가에 납부했던 서소문공원내 지하 주차장 일부 부지의 변상금을 되돌려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국가(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서소문공원내 일부 국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11년 9월26일 1심 판결 선고에서 중구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소문공원내 일부 부지인 의주로2가 16-8외 2필지(4천818.7㎡)에 변상금이 부과된 것은 지난 2008년 12월.


 


‘2006년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관리 혁신 방안’에 따라 국유지 관리주체가 중구청에서 2006년 6월30일자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관리 전환되었다.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8년 12월부터 2003년까지 5년을 소급 적용해 중구에 변상금 13억1천2백만원을 부과 통지하였다. 중구에서 관리하는 서소문공원 지하 주차장이 국가로부터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않은 국유지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중구는 서소문공원 지하주차장이 도시계획법, 주차장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고시, 준공한 시설이므로 변상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2009년 3월20일 서울행정법원에 국가(한국자산관리공사)를 피고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2009년 7월15일부터 2011년 8월26일까지 7차례 변론이 열렸고, 이중 3차례 서증자료를 첨부한 준비서면(재판날짜에 판사 앞에 가서 말하고 싶은 내용을 밀 서류로 써서 내는 것)을 제출한 결과 법원에서 중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1심에서 승소하기까지 중구 재무과 재산관리1팀 직원들의 노력이 컸다. 이상현 팀장을 주축으로 재산관리1팀 직원들은 서울시 공원조성과와 시설계획과, 자료관 등을 수십 차례 방문해 30년이 지난 그 당시 관련서류를 찾아내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리고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 과정을 통해 3차례의 준비서면, 서증자료, 유사사건 대법원판례 등을 법원에 제출하여 2년 6개월간 7차례 끈질긴 변론 심의 끝에 승소의 결실을 맺었다.


 


이런 중구의 노력에 걸맞게 법원은 지자체에 위임한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임 국유재산에 대해 지자체의 포괄적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국유재산법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위임기간 중 지자체가 국유지를 건축물로 점유ㆍ사용한 것은 무단 점유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이런 판단이 국가(한국자산관리공사)에 납부했던 변상금 13억1천2백만원을 환수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더욱이 서소문공원 전체 국유지 1만7천340㎡에 대한 변상금 59억6천2백만원 부과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중구 입장에서 이번 소송의 승소는 앞으로 부담하게 될 변상금 부과 문제까지 동시에 해결되는 것으로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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