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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최초, 소득관계없이 산모 도우미 지원
분류 담당부서 지역보건과 지역보건팀
보도일 2011-10-10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1,129

전국최초, 소득관계없이 산모 도우미 지원


 


ㅇ 셋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에 2주동안 산후조리 서비스 지원


ㅇ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등도 지원대상


ㅇ 이전에는 월평균소득 50% 이하만 지원해


ㅇ 셋째아 이상 소득 관계없이 지원하기는 중구가 전국 최초


 


 


앞으로 셋째 아이를 출산한 주민들은 중구보건소의 산후조리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저출산 문제 극복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소득에 관계없이 셋째아이 이상 출산 가정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을 10월17일부터 실시한다.


 


이전에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에만 도우미를 지원했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셋째 아이 이상을 출산한 가정에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이용권(Voucher)을 지급하게 된다. 이용권으로 2주간 가정방문 도우미 표준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표준 서비스는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산모ㆍ신생아의 세탁물 관리, 방청소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감염 예방ㆍ관리 ▲산호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 등이다.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단태아는 2주(12일), 쌍생아는 3주(18일) 동안 지원한다.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8시간,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동안 지원받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당시 40일 이상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구민으로 셋째아이 이상 출산한 가정의 산모다. 셋째아이를 출산하지 않은 희귀난치성질환 산모나 장애등급 1ㆍ2등급인 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20일 이전까지 산모 본인이나 가족이 중구보건소 지역보건과로 신청하면 된다.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출산(예정)을 증명할 수 있는 산모수첩 및 신분증, 산모통장 등을 구비하면 된다.


 


중구보건소에서는 이외에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비 지원, 임산부 등록 관리 및 영유아 건강검진,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등 다양한 출산장려사업을 실시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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