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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도로 주차 차량, 집중 단속한다
분류 담당부서 교통지도과 주차관리팀
보도일 2011-10-14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1,174

소방도로 주차 차량, 집중 단속한다


 


ㅇ 소방차 통행 곤란 지역 불법 주정차 행위 단속


ㅇ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ㅇ 2014 안전특별구 실현위해 지속적으로 주차 단속 실시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화재 발생 등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 소방차량 통행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10월부터 강력히 추진한다.


 


대상은 소방차가 통행하기 곤란한 회현동ㆍ명동ㆍ필동ㆍ장충동 등 11개 동 39개 지역과 11개 급수탑, 64개 저수조, 2천282개 소화전 주변이다.


 


도로교통법 제33조에는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는 주차 금지 장소로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소방용기계ㆍ기구, 소방용방화물통, 소화전,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 차를 주차해서는 안된다.


 


중구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소방차 통행 곤란 지역 10개동 33개소에서 캠페인 및 계도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15개조 37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각 구역별로 단속활동을 벌인다. 또한 구청과 소방서 각각 1개조 2명씩 2개조 4명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전지역에 대한 단속활동도 펼친다.


 


중구는 소방차 통행곤란 지역의 경우 대부분 도로 폭이 협소한 주택, 상가 이면도로라 주민이나 상인들의 불편을 감안해 계도 방송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처럼 중구가 소방도로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민선5기 중구 역점사업인 ‘2014 안전특별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현재 주택이나 상가 등 이면도로의 상습적인 불법주차로 화재 발생시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여 재산 손실은 물론 소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에서도 불법주차로 인명구조나 화재 진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재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소방차가 빨리 화재 현장으로 달려가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즉각 화재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소방차가 드나드는데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중구는 주민들이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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