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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부시장, 신중앙시장 內 거리가게 운영 창업 지원 참여자 모집
분류 담당부서 도심산업과
작성자 차남희 작성일 2019-04-16
조회 294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 - 302호

 
신중부시장, 신중앙시장 內 거리가게 운영 창업 지원 참여자 모집
 
 
서울 중구는 일자리 창출 및 전통 참여자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구 대표 전통시장인 신중부시장과 신중앙시장에서 매대를 운영할 상인을 모집합니다. 특색있고 창의적인 먹거리 메뉴 및 경영방법으로 전통시장을 이끌어갈 열정 넘치는 상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 4. 16.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운영계약 체결일로부터∼1년
나. 사업위치 : 신중부시장(1곳), 신중앙시장(4곳)
다. 사업내용 : 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거리가게 상인모집 및 운영
라. 운영품목 : 이색 먹거리
마. 지원내용 : 운영 매대 및 전기시설 완비
 
2. 모집개요
가. 신청기간 : 2019. 4. 16.(화) ~ 4. 30.(화) 18:00까지
나. 모집인원 : 5명(팀) (신중부시장 1명, 신중앙시장 4명)
다. 모집분야 : 먹거리 업종 (※기존 상인회와 중복되는 품목 제외)
라. 신청자격 : 창업에 대한 열정과 아이디어를 갖추고 전통시장 내 창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60세 이하의 중구민
  - 만 39세 이하의 경우 지역제한 없음
  - 장애인 및 그 가족 우대
 ○ 신청일 현재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

 <지원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해당 관련 서류를 제출시 참여 가능(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는 완납 필수)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신청일 현재 법인 또는 개인사업장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 범죄경력이 있는 자 등 근거법령에서 정한 결격자

마. 신청서류 : 운영신청서 및 계획서, 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 신분증, 사업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바.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이메일(cnh1023@junggu.seoul.kr)
 ○ 직접방문 : 중구청 별관1층 도심산업과(일자리경제팀)
 
3. 심사 및 선정방법
가. 선정절차
 ○ 1차 심사 : 자격 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 심사
 ○ 2차 심사 : 선정 심의위원회 면접 심사
  ※ 선정기준에 미달되어 공고인원 이하 선정시 추가 공고할 수 있음
나. 심사기준 : 상품 및 가격 적정성, 품목의 독창성, 맛, 서비스 등
다. 심사방법 : 평가지표에 의거 점수 부여, 고득점자 선정
  ※ 우대사항 : 독창적인 메뉴 보유자, 기능별 자격증 소지자, 중구민 등
라. 면접일자, 선정발표 등 세부일정은 추후 개별연락

4. 운영방법
가. 매대 1대 지원, 전기 사용 가능
나. 개인사업자등록, 운영회 회비, 도로 점용료 (매대 임대료와 별도 부과), 공공요금 본인 부담
다. 상인회 회원으로 운영관리 되며, 상인회의 운영 규정을 준수해야 함
라. 필요시(행사 등) 매대 위치 변경에 협조

5.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 관련 자료는 미공개
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인 경우 또는 부적격 판정 시 선정취소 및 선발제외
다. 공개모집 신청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신청자 부담 원칙
라. 공고내용 문의처 : 중구청 도심산업과 (☎02-3396-5685)
 
첨부

거리가게 공고문.pdf 바로보기

신청서식.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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