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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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동화동 |
작성자 | 김자순 | 작성일 | 2019-06-03 |
조회 | 139 | ||
공고 제 2019-17 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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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적용 안함](/images/copyright/new_img_opencode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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