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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 미만 오토바이도 사용신고 의무화
분류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
보도일 2011-12-29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964

50cc 미만 오토바이도 사용신고 의무화


 


ㅇ 2012년 1월 1일부터 관할 시군구에 사용신고 해야


ㅇ 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ㅇ 6개월간 계도기간후 2012년 7월1일부터 미신고시 50만원 미만 과태료 부과


 


 


내년부터 스쿠터 등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관공서에 사용신고해야 하고, 보험가입도 의무화된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이륜자동차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국토해양부 방침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사용신고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운행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관할 시군구에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지금은 자전거와 다름없이 번호판이 없지만 내년부터는 번호판을 부착한다.


 


2012년 1월1일 이전 구매한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2012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2012년 1월1일 이후 신규 구매한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운행 시 즉시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최고 속도 25Km/h이상이며,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는 레저용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과 산악지역 운행이 목적인 차동장치가 없는 ATV(All-Terrain Vehicle) 등은 제외하였다.


 


또한, 의무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상품개발, 보험료 분할납부 등의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중구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의 효율적인 운영과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2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했다. 2012년 7월1일부터는 미신고 이륜차에 대해 5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운행중인 전체 이륜차 가운데 배기량 50cc 미만은 약 27만대로 13% 밖에 되지 않지만 사고발생 건수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전체 이륜차 사고중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보상이 어려운 점이 많았다. 또한, 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도로ㆍ사유지 등에 무단방치 되거나 도난에 취약하여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도입으로 의무보험 가입은 물론 번호판과 안전장구를 갖추어 운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 도난,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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