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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하는 달
분류 담당부서 세무2과 지방소득세2팀
보도일 2012-01-13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856

2012년 정기분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하는 달


- 1월16일~31일까지 납부해야 -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인 1월을 맞아 주민홍보에 나섰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2012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받은 자이다.


 


납부기간은 2012년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로 전국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서울시 새마을금고에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중구청 홈페이지의 ‘지방세 전자고지ㆍ납부’ 배너나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신한ㆍ삼성ㆍ현대ㆍ롯데ㆍ비씨ㆍ외환ㆍ국민ㆍ하나SKㆍ농협ㆍ씨티ㆍ수협ㆍ전북ㆍ광주ㆍ제주)로 납부하면 된다.


 


전국 은행 어디서나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후 현금지급기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또한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가상 계좌를 이용해 납부할수도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주민은 중구청 세무2과나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받아 1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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