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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휴대폰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 추진
분류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소비자보호팀
보도일 2012-01-17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906

중구, 휴대폰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 추진










ㅇ 2012년 1월 1일부터 「휴대폰 가격표시제」 본격 시행


ㅇ 을지로ㆍ명동 등 관내 218개 휴대폰 판매점 대상 중점 점검


위반 1회에 한하여 시정권고, 2회부터 최고 5백만원 이하 과태료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1월16일부터 5일간 관내 역세권과 대형 유통점에 들어서있는 휴대폰 판매점을 대상으로 휴대폰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이는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2012년 1월1일부터 ‘휴대폰 가격 표시제 실시요령’이 본격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구 관내에는 218개 휴대폰 판매점이 성업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유동인구가 많은 백화점 및 대규모 점포와 핵심 상권인 을지로ㆍ동대문상가ㆍ명동ㆍ서울역 주변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가격 자체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통신요금 할인금액을 판매가격에 반영하여 표시하는 행위(공짜폰, 0원 표시 등) ▲출고가격 자체를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위반업소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2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시정권고 처분을 내리고, 2회 위반부터는 최고 5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간 휴대폰 판매업자들은 관행적으로 휴대폰 가격을 통신요금과 합쳐 판매하면서 판매가격을 미표시하는 불공정 사례가 빈번하였다.


 


과도한 보조금, 복잡한 요금제 및 요금 할인 등으로 판매점마다 동일 모델 휴대폰의 가격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휴대폰 가격을 사실상 지불하면서도 마치 공짜 폰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 또한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다.


 


이에 따른 불공정 행위를 막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휴대폰 판매업자는 휴대폰 판매 가격을 통신비와 분리해 휴대폰별로 명확하게 가격을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최창식 구청장은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정착되면 통신요금과 휴대폰 고유의 가격이 형성되어 휴대폰 판매업자 간의 가격 경쟁으로 가격 현실화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속적이고 꾸준한 점검과 계도를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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