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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대상자 소득ㆍ재산 확인조사 실시
분류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보도일 2012-01-27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863

복지급여대상자 소득ㆍ재산 확인조사 실시










ㅇ 기초생활보장 등 10개 복지사업 수급자ㆍ부양의무자 대상으로


ㅇ 2월28일까지 공부확인 및 현장조사 방식으로 실시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2월28일까지 복지급여 대상자들의 소득ㆍ재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행복e음을 통해 복지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공적자료 변동분을 적용하여 복지급여 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영유아학비 ▲차상위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의료 ▲청소년 특별지원 등 10개 복지사업 수급자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이다.


 


조사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및 금융재산 조회 결과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인적 변동, 신고ㆍ소명자료도 반영한다.


 


특히 국세청의 일용근로소득과 장애인고용공단의 소득을 최초로 반영한다.


 


중구는 급여변동자 및 탈락자에 대해 사전에 통보하고, 탈락사유를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공적자료 제공 기관의 오류나 시차로 인한 불일치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소명을 적절하게 반영한다. 그리고 갑작스런 지원 중단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자원 등과 연계할 예정이다.


 


확인 조사 반영 여부에 따라 생계급여를 환수하거나 상계처리하고,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손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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