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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판매장 2곳 중 1곳 가격표시제 위반
분류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소비자보호팀
보도일 2012-01-31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899

휴대폰 판매장 2곳 중 1곳 가격표시제 위반










도심 지하철역 부근 휴대폰 매장 94개 점검결과 60% 가격표시제 위반


휴대폰 판매점 29개(31%)매장, 이동통신사 대리점 27개(28%)매장 위반


ㅇ 신형, 구형, 목업폰 단말기 일부가 가격 미표시로 제도 정착화 단계




 


 


서울 도심 지하철역 주변 휴대폰 판매 매장 2곳 중 1곳 이상이 휴대폰 가격표시제를 위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1월16일부터 19일까지 명동역, 회현역, 신당역, 서울역, 시청역, 약수역, 충무로역, 을지로 지하상가 주변의 94개 휴대폰 판매 매장을 대상으로 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 결과 56개(60%) 매장이 가격표시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에 적합하게 가격표시한 곳은 38개(40%)에 불과했다.


 


위반한 매장 56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단말기 0원처럼 공짜폰 등을 표시한 곳은 8개(14%)였고,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매장은 31개(55%)였다. 공짜폰 표시와 휴대폰 가격 표시를 하지 않은 등 두 가지를 모두 위반한 매장은 17개(31%)로 확인되었다.


 


판매가격 미표시 매장(31개)과 두가지를 모두 위반한(17개) 매장 48개소중 신제품 진열과 고객 시연품에 가격표시를 하지 않은 업소가 24개(50%)로 제일 많았다. 일명 목업폰과 목각폰으로 불리는 모형품과 구형 중고품의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업소도 16개(33%)에 달했다. 매장에 진열된 휴대폰 전체에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매장은 8개(17%)로 조사되었다.


 


판매 영업 유형별로 보면 휴대폰 판매점 43개, 이동통신사 직영대리점 51개 등 점검대상 94개중 정상적으로 가격표시제를 운영하는 매장은 판매점 14개(15%), 직영대리점 24개(25%) 등 38개(40%)였다.


 


가격표시제 위반 매장은 판매점 29개(31%), 대리점 27개(29%) 등 56개(60%)로 조사되었다.


 


이번 점검에 적발된 56개 위반업소에게는 지식경제부 고시(2011-204호) 10조 2항 규정에 따라 시정권고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2회 이상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20만원부터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창식 구청장은 “점검대상 94개중 진열된 전 제품에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매장이 단 8개에 불과한 것은 짧은 기간임에도 1월1일부터 시행된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정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앞으로 주택가 이면도로 주변 휴대폰 매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해 주민들이 건전한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위반 업소수



정상(적합) 업소수



총 계(점검대상)



판매점



대리점





판매점



대리점





판매점



대리점





29



27



56


(59.6%)



14



24



38


(40.4%)



43



51



94




 


위반내용 내역


































공짜폰(단말기0원)표시⓵



판매가격 표시 부적합⓶



공짜폰 표시 + 판매가격 미표시⓷



판매점



대리점





판매점



대리점





판매점



대리점





4



4



8



14



17



31



11



6



17




 


가격표시 불량업소 세부내역 (⓶+⓷)



















매장진열 전제품


가격 미표시



매장진열 일부제품


가격 미표시



모형품, 중고품 가격 미표시





8개 업소



24개 업소



16개 업소



48개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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