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단속 대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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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환경 | 담당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안지희 | 작성일 | 2019-07-02 |
조회 | 368 | ||
전기차 전용충전구역 불법주차, 충전방해 행위는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ㅇ 단속대상 : 주차면 100면 이상에 설치된 공용급속충전기 및 충전구역 ㅇ 단속방법 : 충전구역 불법 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현장 단속) ㅇ 단속대상 행위 및 과태료 금액 문 의 : 중구청 환경과(☎ 3396-5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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