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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공포 알림
분류 경제 담당부서 도심산업과
작성자 오용득 작성일 2019-07-02
조회 420
「서울특별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하여 알려드립니다.

1. 공 포 일 : 2019. 7. 1.(월)

2. 개정이유 : 편의점 과다 출점 및 과열 경쟁을 억제하여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청소년들이 담배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을 개선하며, 자치구 규칙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오탈자를 수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담배 일반 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 “50미터 이상”에서 “100미터 이상”으로 변경(제3조제1항)
나. 담배 구내 소매인의 영업소 거리 예외 규정 일부 변경(제3조제3항)
다. 매장면적 측정에 관한 조항 신설(제3조제5항제3호)
라. 일반 소매인과 구내 소매인 지정에 관한 조항 신설(제3조제6항)
마. 담배판매업 부적당한 장소 추가(제5조제2호)
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제3조)
사. 오탈자 정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아. 개정된 규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4. 시행일 : 2019. 8.1.(목)

붙 임 공포 전문 1부.   끝.

 
첨부

공포전문(2019.7.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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