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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 안내
분류 복지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작성자 심수진 작성일 2019-07-03
조회 2,045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이란?!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근로취약계층에게 연간 최대 15일
(입원 13일-입원연계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 또는 검진 1일)
서울시 생활임금(1일 86,120원)을 지급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근로취약계층에는 일용근로자, 임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퀵서비스 배달, 대리기사, 학습지, 택배, AS 기사...) 등이 해당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스스로 작성해 보시고 해당 되시는 분들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로 연락주세요.



▶ 아래 항목 모두“예”에 해당할 경우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신청 가능 대상자가 되십니다.
‘제출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여부 결정’
※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을 말함(암 검진 제외)

1.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외래치료 및 검진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 현재까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다.
 예  아니오

2.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외래치료 및 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였다.
 예  아니오

3-1. [입원]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이 아닌 질병으로 조산원, 요양병원 아닌 의료기관에 입원하였다.(단, 정신병원 입원은 가능)
 예  아니오

3-2. [공단일반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암검진 제외)을 실시하였다.
 예  아니오

3-3. [코로나19 외래진료]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28일 이내 백신별 이상반응으로 외래치료 및 검진을 실시하였다.
 예  아니오

4-1. [근로소득자]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외래치료 및 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90일 동안 24일 이상근로를 하였다.
 예  아니오

4-2. [사업소득자]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외래치료 및 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유지하였다.
 예  아니오
* 4-1, 4-2 중 1개 충족

5-1. [소득]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소득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예  아니오
[2022년도 소득기준 알림표](단위 : 원/월)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 시마다 873,588원씩 증가(8인 가구 : 8,654,180원)

5-2. [재산]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이 3억 5천만원 이하[공시지가]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예  아니오
* 5-1, 5-2 항목 모두 충족

6.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외래치료 및 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국민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수혜를 받은 적이 없다.
 예  아니오

7.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외래치료 및 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서울형기초보장(생계급여) 수혜를 받은 적이 없다.
 예  아니오

8.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외래치료 및 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국가형 긴급복지(생계급여) 수혜를 받은 적이 없다.
 예  아니오

9.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외래치료 및 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서울형 긴급복지(생계급여) 수혜를 받은 적이 없다.
 예  아니오

10.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외래치료 및 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실업급여 수혜를 받은 적이 없다.
 예  아니오

11.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외래치료 및 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산재보험 수혜를 받은 적이 없다.
 예  아니오

12. 아래 항목 3가지 중 한 가지 이상 해당 시 "예"에 체크해 주세요.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후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였다.
 ·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후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였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치료(검진) 후 치료(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였다.
 예  아니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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