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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한 민원처리 단축하면 마일리지 제공
분류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민원처리팀
보도일 2012-02-09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897

유기한 민원처리 단축하면 마일리지 제공










ㅇ 단축처리기간 2일 이상 민원사무 356종 대상


ㅇ 단축처리시 단축일수만큼 점수 부여


ㅇ 연말에 민원처리 스피드왕 선정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구민들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기한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민원사무 처리 기준표에 규정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 처리한 만큼 해당 직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것.


 


대상 민원은 유기한 민원처리기한 2일 이상 민원사무 356종이다. 이중 처리기한 2~5일이 54.5%인 194건으로 제일 많고, 6~10일이 96건(26.9%)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단, 처리결과 불가나 반려ㆍ취하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일리지는 단축처리된 일수만큼 부여하며, 1건당 부여받을 수 있는 점수는 최대 5점이다. 예를 들어 처리기한 7일인 민원을 5일 만에 처리했을 때 2점을 주고, 1일만에 처리하였을 때는 6점 대신 5점을 부여한다. 복합민원을 처리했을 때는 건당 0.2점을 가중 처리한다.


 


하지만 처리기간보다 늦게 처리하면 지연일수만큼 점수를 감점한다. 그래서 7일인 민원을 8일만에 처리한 경우 -1점을 감점한다.


 


중구는 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마일리지 실적을 산정해 12월중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 등 모두 6명의 스피트 왕을 뽑을 예정이다.


 


중구는 민원인들에게 신속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9년에 처음으로 유기한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2011년에는 주민복지과 최유솔씨가 2천79점의 마일리지를 받아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사회복지과 김성숙(1,881점), 주민복지과 이윤진(1,703점)씨가 우수상을 받았다.


 


지난 해 접수 처리된 유기한 민원은 모두 2만1천792건으로 2010년보다 처리기간이 9%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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