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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내 공원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설치
분류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건강도시팀
보도일 2012-02-13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891

중구내 공원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설치










ㅇ 1월1일부터 서소문공원 등 20개 도시공원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ㅇ 손기정공원 등 6곳에 2월중 설치. 6월말까지 전부 설치 예정


ㅇ 5월까지 홍보 및 계도 후 6월부터 과태료 10만원 부과


ㅇ 2014년까지 가로변 버스정류소, 학교절대정화구역도 금연구역 지정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2012년 1월1일부터 관내 전체 도시공원 20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2월말까지 6개 근린공원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안내표지판이 설치되는 공원은 무학봉근린공원(신당5동), 서소문근린공원(의주로2가), 정동근린공원(정동), 한빛미디어파크(삼각동), 손기정체육공원(만리동2가), 묵정어린이공원(충무로5가) 등 6곳이다.


 


표지판에는 ‘이 공원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2년 1월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 구역에서는 금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중구는 6월안으로 나머지 공원에도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중구는 2011년 10월 제정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라 2012년 1월1일자로 관내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문화공원, 체육공원 등 총면적 19만6천586㎡ 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다. 우리에게 친근한 응봉공원, 서소문공원, 정동공원, 무학봉공원, 손기정체육공원 등이 대상이다.


 


중구는 5월까지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구는 가로변 버스정류소(2013년), 학교절대정화구역(2014년) 등도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확대ㆍ지정해, 2014년부터는 관내 모든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가족들이 즐겨찾는 도시공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주민 휴식처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주민 모두가 금연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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