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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차량 안전관리 집중 점검
분류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운수지도팀
보도일 2012-02-17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838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관리 집중 점검










ㅇ 2월말까지 어린이통학차량 광각후사경 설치 이행 여부 단속


ㅇ 체육시설, 학교 등 모든 어린이통학차량에 광각후사경 설치 의무화


ㅇ 위반시 3만원 과태료 부과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2월말까지 어린이 통학차량에 광각후사경 설치 이행 여부를 단속한다.


 


이는 2011년 12월1일부터 체육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모든 어린이 통학용 승합차량에 광각후사경 설치가 의무화되었기 때문이다.


 


중구는 관내 태권도장, 합기도장,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원, 학교, 학원 등 266곳을 대상으로 9인승 이상인 어린이 통학용 승합차에 광각후사경이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결과 광학후사경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2011년 2월 대전에서 발생한 어린이 차량 문틈 끼임 사고를 계기로 “자동차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이 2011년 8월31일 개정되었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어린이 안전을 위해 9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은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각 실외후사경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후사경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차량의 범위도 태권도학원 등 체육시설에서 운행중인 차량 등으로 확대되었다.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않고 학원 등에서 운영 중인 통학용 차량들의 경우 보조교사가 동승하지 않았을 때에는 운전자가 직접 하차해 어린이의 승ㆍ하차를 확인해야 한다. 위반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고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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