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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들이 안마치료 서비스 제공
분류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보도일 2012-02-28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699

장애인 및 노인들 대상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치료 서비스 제공










ㅇ 4월부터 2013년 1월말까지 10개월동안 서비스 제공


ㅇ 전국 가구 평균 월소득 100% 이하 지체ㆍ뇌병변 장애인 등 대상


ㅇ 월 4회 13만6천원중 구에서 12만4천원 지원


ㅇ 3월1일~20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4월부터 2013년 1월말까지 경제활동이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에게 안정된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시각장애인들이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들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해 취업 기회를 주는 지역개발형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다.


 


서비스 대상은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지체ㆍ뇌병변 등록 장애인과 근골격계ㆍ신경계ㆍ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등 80명이다. 상이등급 국가유공자중 근골격계ㆍ신경계 질환자도 대상이다.


























〈 2012년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금액(천원/월)



1,450



2,629



3,806



4,387



4,702




 


서비스 대상자 신청은 3월1일부터 3월20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신청서와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수급자), 가구원 소득증명자료 등을 제출하면 소득 수준과 해당 질환 여부 등을 확인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근골격계 등의 질환 증상 개선을 위한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운동요법, 자극요법 등의 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제공기간은 월4회 10개월 동안이며, 1회당 1시간~1시간30분이 소요된다.


 


서비스 금액은 월 13만6천원으로 구에서 12만4천원을 보조하고 대상자들은 나머지인 1만2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OSJ치유안마원(필동1가 21-2) ▲전통안마지압원(신당6동 52-100) ▲남산안마원(남산동1가 16-27) 등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을 통해 어르신 및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안마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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