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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저소득 가구 틈새계층 특별 지원
분류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보도일 2012-03-08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768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한


2012년 저소득 가구 틈새계층 특별 지원










ㅇ 소득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 8천5백만원 이하 가구 대상


ㅇ 특별구호, 특별근로 통해 지원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사실상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법적 기준 미달로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 틈새계층을 위해 특별 지원을 실시한다.


 


선정 기준은 소득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기준으로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8천5백만원 이하인 가구다.


 


실제 최저생계비 이하로써 일정기간 지원이 필요하나 3개월 평균소득 기준 등 수급자 요건을 갖추지 못해 당장 보호받지 못하는 가구 등이 주 대상이다.


 


본인이나 공무원들이 지원신청을 하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원 필요성을 확인한 후 중구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결정을 한다.


 


지원대상자의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특별구호, 특별근로 등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고령, 질병 등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에는 소득보전 및 결식방지를 위해 최저생계비 범위내에서 월 20만8천8백원(1인 가구), 35만5천520원(2인 이상 가구) 등을 지원한다.


 


근로가능자는 첨지류 제거, 지역 환경정비, 교통질서 계도 등 경노무 위주로 주5일 특별근로를 실시하고, 1일 2만2천6백원의 임금을 지급한다.


 


대상자 선정일을 기준으로 지원을 시작하며, 매달 20일 정기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올 2월중 56가구 65명에 1천311만원의 특별구호비를 지원하였고, 특별근로를 실시한 65명에게 2천408만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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