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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화장품가게 도넘은 호객행위 사라졌다
분류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소비자보호팀
보도일 2012-03-14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1,138

명동 화장품가게 도넘은 호객행위 사라졌다










ㅇ 2월7일부터 29일까지 명동 화장품가게ㆍ음식점 호객행위 단속


ㅇ 즉결심판 청구 9건 등 모두 167건 처분


ㅇ 소형마이크 철거, 출입문 기준 1m 이내 도우미 배치 등 효과 커


ㅇ 일부 매장은 주간에 도우미 미배치




 


 


그동안 눈살 찌푸리게 하는 명동 일부 화장품 판매상들의 막무가내식 호객 행위가 사라지고, 소형마이크도 철거돼 명동이 조용한 거리로 변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지난 2월7일부터 29일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명동 지역의 화장품 가게와 음식점 호객행위 단속에 나섰다.


 


매장 앞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다가가 팔이나 옷자락을 잡아끌거나 쇼핑 바구니를 쥐어주면서 물건을 사라고 강요하는 행위 , 맛사지ㆍ음식점 전단지를 신체적 접촉 등 통행을 방해하면서 배포하는 행위 등이 주 단속이었다.


 


이 기간중 1일 2회 등 모두 24회에 걸쳐 단속한 결과 화장품 판매 호객행위 7건, 전단지 배포 4건 등 11건을 즉결심판에 넘겨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다. 경고 9건, 계도 149건 등 모두 169건을 처분했다.


 


명동에 있는 71개 화장품 가게 대부분이 가게 앞에서 소형 마이크 또는 육성으로 크게 손님을 부르거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다가가 팔이나 옷자락을 잡으면서 가게 안으로 유도하고 있었다. 가게 앞을 서성이거나 가게 안을 기웃거리는 사람에게는 바구니를 손에 쥐어주는 등 소비자가 자유롭게 쇼핑할 수 있는 선택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았었다.


 


이에 따라 중구는 서울을 대표하는 명동관광특구 명성과 대한민국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이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 경찰과 함께 집중 단속에 나선 것이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명동 지역 상가 1층 전체 매장에 안내문 350부 배포하고, 특히 화장품 판매장 71개소에 140부의 안내문을 나눠주었다. 그리고 11개 화장품 브랜드 회사 대표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렇게 강력히 단속을 실시하자 명동의 모든 화장품 가게가 소형마이크를 철거해 소음이 사라졌다. 또한 화장품 판매장 도우미를 출입문 기준으로 1m 이내 배치하여 과도한 호객행위를 안하고 있다. 특히 일부 매장은 주간에 아예 도우미를 배치하지 않을 정도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최창식 구청장은 “단속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주1회 이상 정기적인 순찰을 강화하고, 명동관광특구협의회에 정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월 1회 이상 정기단속도 실시하는 등 쾌적한 명동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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