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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등 저소득 생업자금 융자
분류 담당부서 취업지원과 자활지원팀
보도일 2012-04-02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853

수급자 등 저소득 생업자금 융자










ㅇ 수급자, 최저생계비 150% 이하, 재산 1억원 이하인 저소득층 대상


ㅇ 무보증 1천2백만원, 보증 2천만원, 담보 5천만원 한도내에서


ㅇ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연 3% 고정금리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창업을 원하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해 장기 저리로 창업과 운영 자금을 지원한다.


 


융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50%(4인 가족 기준 224만3천325원)이하이고 재산기준 1억원 이하인 저소득계층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내규에 의한 여신 취급 제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한도는 무보증 대출시 가구당 1천2백만원 이하고, 보증 대출은 가구당 2천만원까지 가능하다. 담보 대출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담보 범위까지 가능하다.


 


상환 조건은 5년 거치후 5년간 균등분할 상환이며, 금리는 연 3%(고정금리)이다.


 


융자 신청은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복지대상자 자금 대여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어느 때든지 해당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구청에서 사업계획서 및 소득ㆍ재산조사 등을 심사해 융자 대상자로 추천하면 융자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갖춰 국민은행에 대출 신청하면 된다.


 


융자금 대출 결정은 생업자금 취급은행인 국민은행에서 개인신용등급 및 본인 또는 보증인의 소득ㆍ담보 등 적격 여부를 심사후 결정한다. 신청전 국민은행의 대출 적격 기준에 맞는지 은행과 상담후 신청하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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