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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부의 달
분류 담당부서 세뭊과 지방소득세1팀
보도일 2012-04-11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1,006

4월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부의 달










ㅇ 2011년 12월말 현재 중구내 사업장 둔 법인 대상


ㅇ 2012년 3월말까지 세무서 신고ㆍ납부 법인세 총액의 10%


ㅇ 4월30일까지 납부해야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2012년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인 4월을 맞아 관내 소재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소득세를 적극 납부토록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2011년 12월말 현재 중구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다.


 


신고납부세액은 2012년 3월말까지 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는 법인세 총액의 10%이며, 신고불이행시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가산된다. 또한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는 1일 1만분의 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한다.


 


구청을 방문해 OCR고지서를 발급받거나 팩스 또는 우편신고후 수기고지서를 작성해 4월30일까지 서울에 소재한 은행이나 우체국ㆍ새마을금고 등에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 이외 지역에서는 우체국에서만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활용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 납부할 수도 있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2010년 1월1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법인세할 주민세’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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