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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주정차 CCTV 이관받아
분류 담당부서 교통지도과 주차관리팀
보도일 2012-04-27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947

서울시 불법주정차 CCTV 이관받아










ㅇ 남산소파로 5대, 청계천로 13대 등 18대 중구로 이관돼


ㅇ 7월부터 시범운영 및 단속 실시


ㅇ 중구지역내 101대 주정차단속 CCTV중 83대를 중구가 관리해




 


 


서울시가 운영중인 일부 불법주정차 단속 CCTV가 7월부터 중구로 이관된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서울시가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남산 소파로와 청계천로 지역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을 이관받아 7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중구가 이관받는 불법주정차 단속 CCTV는 남산 소파로 5대, 청계천로 13대 등 모두 18대다.


 


현재 중구에는 모두 101대의 고정형 무인단속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이중 65대는 중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36대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소관 18대가 중구로 이관되면 중구가 관리하는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는 83대로 늘어난다.


 


그동안 6차로 미만의 보조 간선도로는 중구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보조 간선도로변에 설치된 중구와 서울시의 CCTV를 통한 단속시간이 달라 주민과 인접 상인들 사이에 공정성 및 형평성 논란이 야기되었다.


 


평일의 경우 중구는 오전9시부터 밤 9시까지 단속을 하지만 서울시는 오전7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주민들이 혼란을 겪었다. 중구는 토ㆍ공휴일의 경우 단속을 유예하지만 서울시는 오전10시부터 오후6시까지 단속을 실시해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에 따라 중구는 보조 간선도로 등 도로기능별 일관된 단속 시행으로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서울시와 협의하여 남산 소파로와 청계천로에 설치된 18대의 CCTV를 이관받기로 한 것.


 


중구는 6월까지 CCTV 자가통신망 설치 공사 및 시스템을 연계해 7월1일부터 시범 운행과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CCTV를 중구가 관리하게 되면 중구의 상황 및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해 주민들의 불편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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