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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보육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분류 담당부서 위생과 공중위생팀
보도일 2012-05-01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854

지역사회 어린이 건강보호 위해


소규모 보육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ㅇ 연면적 420㎡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대상으로


ㅇ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등 측정


ㅇ 허용기준 초과시 위생방안 안내, 실내 공기질 개선 권고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중구가 나선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5월 중순까지 관내 소규모 보육시설을 대상으로‘찾아가는 실내공기질 측정 서비스’를 실시한다.


 


측정 대상은 규모가 작아 법적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연면적 430㎡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다. 연면적 430㎡이상 어린이집 및 유치원은 관련 법에 의해 해마다 의무적으로 실내공기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법적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중구 관내 보육시설은 전체 68개소중 54%인 37개소다.


 


중구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명을 포함한 2개반 6명으로 측정반을 편성하여 서비스를 희망한 21개소를 일일이 방문해 실내 공기질을 측정할 계획이다. 구청이 보유한 간이측정기를 사용해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항목을 측정한다.


 


오염허용기준은 미세먼지의 경우 24시간 평균치 150㎍/㎥이고,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는 1시간 평균치로 각각 25ppm 이하, 1천ppm 이하다. 포름알데히드는 1시간 평균치 120㎍/㎥를 준용한다.

























측정항목



오염허용기준



측정항목



오염허용기준



미세먼지(PM-10)



150㎍/㎥ 이하



이산화탄소(CO2)



1,000ppm 이하



일산화탄소(CO)



25ppm 이하



포름알데히드(HCHO_



120㎍/㎥ 이하




측정 결과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면 초과원인별 위생 방안을 안내하고, 현장에서 실내공기질 개선을 권고한다. 그리고 측정일을 다시 정해 재측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중구는 11월말까지 업무시설, 공연장, 예식장 등 공중이용시설 및 찜질방, PC방, 오락실, 당구장 등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측정을 할 계획이다.


 


측정 내실화를 위해 지하 등 창문이 없는 밀폐 시설 및 사람들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장소 위주로 측정하고, 각 시설에는 〈찾아가는 실내공기질 측정 서비스〉홍보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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