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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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환경 | 담당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김덕경 | 작성일 | 2019-08-27 |
조회 | 108 |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 8. ~ 12.(5개월) ○ 공고기간 : ’19. 8. 26.(월) ∼ ’19. 9. 16.(월) (22일간) ※ 공고 방법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공고 게시물 게재, 보도자료 배포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냉온수기,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따른 1~5종 사업장 지원 ○ 지원조건 : 지원받은 방지시설 3년 이상 운영 및 사물인터넷(Iot) 부착 ○ 소요예산 : 10,163백만원(국비5,646, 시비4,517, 자부담10%) ○ 지원금액 : 시설종류에 따라 최대 2.7억원 ~ 4.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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