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에 따른 공포내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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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안상현 | 작성일 | 2019-08-28 |
조회 | 191 | ||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이 공포되어(2019.08.20.) 알려 드리니, 추후 부동산 거래계약에 따른 실거래신고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개정된 법률은 국가법률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주 요 내 용 -
가. 법률 시행일 : 2020. 2. 21.
나. 부동산 거래계약 시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 (제3조제1항) 다.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함.(제3조의2 신설) 붙 임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관보) 1부.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1부.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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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붙임1_법률제16494호(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pdf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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