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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에 따른 공포내용 알림
분류 일반행정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안상현 작성일 2019-08-28
조회 191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이 공포되어(2019.08.20.) 알려 드리니, 추후 부동산
   거래계약에 따른 실거래신고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개정된 법률은 국가법률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주 요 내 용 -
 
  가. 법률 시행일 : 2020. 2. 21.

  나. 부동산 거래계약 시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
      (제3조제1항)

  다.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함.(제3조의2 신설)


붙 임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관보) 1부.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1부.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첨부

붙임1_법률제16494호(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pdf 바로보기

붙임2_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hwp 바로보기

붙임3_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신구조문대비표).hwp 바로보기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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