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알림(을지로6가18-21)」에 따른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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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도시 | 담당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정영진 | 작성일 | 2019-08-28 |
조회 | 140 | ||
건축법 제79조 및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민원사항통보 및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지시알림(을지로6가18-21)」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가. 제 목 : 민원사항통보 및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알림 나. 공고기간 : 2019. 8. 28. ~ 2019. 9. 16. 다. 공고내용 및 대상자 : 붙임 “공고문” 참조 라. 공고장소 : 중구청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if !supportEmptyParas]--> <!--[endif]--> 붙 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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