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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시장 바가지요금 근절 위해 가격표시제 7월부터 시행
분류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소비자보호팀
보도일 2012-05-14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1,014

남대문시장 바가지요금 근절 위해


가격표시제 7월부터 시행










ㅇ 7월1일 남대문시장 가격표시제 의무 대상으로 지정 고시


ㅇ 도매 점포 제외한 모든 소매 점포 대상


ㅇ 의류, 신발, 안경, 문구 등 42개 소매업종 판매가격 표시 의무대상




 


 


국내 최대의 전통시장인 남대문시장에서 바가지 요금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7월1일자로 남대문시장을 가격표시제 의무 대상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남대문시장내 40개 상가 6처1백개 점포중 100% 도매점포를 제외한 모든 소매점포는 7월부터 개별 상품에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판매가격 표시 의무대상은 의류, 신발, 관광민예품, 안경, 문구 등 42개 소매업종이며, 개별상품에 라벨, 스탬프, 꼬리표 등의 방법으로‘판매가 ○○원’또는‘소매가 ○○원’등을 표시하면 된다.


 


업태, 취급상품의 종류 및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상품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판매가격이 500원 이하인 상품이면서 종류가 다양한 상품은‘○○상품류 판매가격 ○○원부터 ○○원’으로 표기한다.


 


상품을 진열하지 않고 대단위로 판매하는 도매업종의 경우 이번 가격표시제 대상이 해당되지 않는다.


 


가격표시제 대상에 해당하는 소매점포가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중구는 가격표시제 시행에 앞서 남대문시장 상인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7월1일 지정고시전까지 2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둬 그동안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시장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가격표시제 시행 안내문과 홍보물을 배부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통시장은 지식경제부 고시(가격표시제 실시 요령)에 따라 가격표시제 시행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어 바가지요금을 근절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이 빈번히 왕래하는 곳이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곳의 판매업소ㆍ단체와 협의하여 의무대상으로 지정 고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4월24일 남대문시장 대표이사, 상가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점포를 개별 방문하여 홍보하는 등 남대문시장을 가격표시제 의무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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