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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탄생 선물로 출생등록증 발급
분류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
보도일 2012-05-30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1,127

아기 탄생 선물로 출생등록증 발급










ㅇ 중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구민 자녀 대상으로


ㅇ 이름, 탄생일, 주소, 태명, 태어난 장소 등 다양한 내용 담아


ㅇ 법적 효력은 없어.. 자녀 출생기념으로 최고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민원만족도 향상과 출산장려를 위해 중구에서 태어난 아기들에게 출생등록증을 6월1일부터 무료로 발급한다.


 


발급대상은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민의 자녀다. 구청 민원여권과나 동주민센터에서 자녀 출생신고할 때 아기출생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아기사진 1장, 신청인 등록증을 구비해 함께 신청하면 된다.


 


출생등록증은 신청후 3일 이내에 발급되며, 직접 수령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이 등록증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출생신고를 한 뒤 아기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지 못해 불편을 겪거나 자녀의 출생 기념으로 무언가를 받고 싶어 하는 부모들에게 선물로 주기 위한 것이다.


 


출생등록증 앞면에는 아이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발급일자 등 기본 정보가 수록돼 있다.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는다.


 


뒷면에는 태명과 태어난 시, 태어난 장소, 혈액형, 몸무게, 키, 띠, 부모성명, 부모의 바람, 연락처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법적 효력이 없는 만큼 중구청장 명의나 관인없이 ‘서울특별시 중구’ 및 중구 BI를 표시한다.


 


최창식 구청장은 “저출산 시대에 소중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함으로써 부모에게 더 큰 기쁨을 주고 아기에 대한 부모의 한없는 사랑을 표현하는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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