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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 한부모 가족까지 무료 제공
분류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청소행정팀
보도일 2012-06-01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935

종량제 봉투, 한부모 가족까지 무료 제공










ㅇ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전면 개정


ㅇ 종량제 봉투 무료 제공 대상 한부모 가족까지 범위 확대


ㅇ 지급 기준 1인당 60리터에서 가구당 120리터로 변경




 


 


그동안 기초수급자와 국가유공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종량제 봉투 지원 대상이 한부모 가족까지 확대된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전부 개정된 서울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를 5월7일 공표하였다.


 


이 조례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 무료 제공 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생계곤란 국가유공자를 포함해 한부모자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확대된다.


 


그리고 지급 기준도 1인당 60리터에서 현실에 맞게 가구당 매달 120리터로 변경된다. 단 1인 가구는 월 60리터만 지급한다.


 


이와 함께 종량제 봉투를 불법 제작하거나 유통 판매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1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항이 신설되었다.


 


그동안 사용하던 ‘규격 봉투’라는 명칭이 ‘종량제 봉투’로 변경되었으며, 종량제 봉투 제작시 위조방지 기술을 도입하도록 하였다.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종량제 봉투 판매인이 정식 종량제 봉투가 아닌 봉투를 판매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봉투 판매소 지정 취소를 당한 경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판매소 지정을 새로 받을 수 없도록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


 


종량제 봉투 사용 제외 대상인 연탄재를 가정용과 영업장용으로 구분하여 가정용은 현재처럼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영업장용 연탄재는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첨부파일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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