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요양보호사 무료독감예방접종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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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
작성자 | 강민정 | 작성일 | 2019-09-20 |
조회 | 242 | ||
서울시에서는 낮은 사회적 인식과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요양보호사 무료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접종대상자, 접종방법, 비용청구 등 세부 추진사항을 숙지하시어 요양보호사들이 기한 내, 무료독감예방접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요양보호사 무료독감예방 사업개요 ○ 지원기관 :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 지원대상 : 만64세이하 서울시 현업종사 요양보호사 - 1955. 1. 1.이후 출생자 - 독감접종비 신청일 현재 장기요양기관에 재직중인 자 ○ 접종기간 : 2019. 10월 ~ 2019. 11. 10. ※ 병원진료비계산서의 날짜가 11월 10일이 지나면 신청 불가(기한엄수) ○ 지원내용 : 백신 접종 실비 지원(4가백신비+접종시행비) ○ 추진방법 - 장기요양기관 · 시설명의 보조금 통장 신설 · 접종신청서 및 증빙자료 확인 후 지급 · 재직확인은 “4대보험 가입자명부”의 산재보험 가입자로 증명 · 접종대상자 명단은 반드시 엑셀로 작성하여 기관장이 확인 날인 후 사회복지과로 서면과 파일 두가지 모두 제출 · 소속기관의 협력병원(촉탁의사)에서 접종할 경우 기관부담으로 先접종 후 기관이 자치구로 접종비 신청 - 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 희망병원에서 접종할 경우 자비부담으로 先접종 후 소속기관에 접종비 신청 · 요양보호사는 여러기관에서 소속되어 있을 경우 중복신청하지 않도록 유의하되 장기요양기관(1.2번코드)에서 우선신청 · 반드시 기한 내 접종 및 신청 ○ 접종비 부정 수급 적발시 조치사항 - 부당 수급 비용 환수 조치 및 필요시 고발조치 - 요양보호사 고의로 부정수급시 다음연도 무료접종비 지원 제외 - 기관이 고의로 부정수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보호사에게 비용 미지급 등 부당행위 발생시 지정·갱신 평가에 불이익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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