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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공무원 직무범죄 고발 규정 제정
분류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감사팀
보도일 2012-06-07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951

중구, 공무원 직무범죄 고발 규정 제정










ㅇ 직무관련 금품수수, 부당이득ㆍ재물취득 관련 범죄 엄중히 처리


ㅇ 횡령금액 누계 100만원이상, 3년이내 다시 횡령한 경우 반드시 고발 의무화


ㅇ 고발의무자, 고발않거나 묵인하면 징계




 


 


중구가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풍토 조성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공무원이 공금횡령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내부징계와 더불어 수사기관에의 고발을 의무화 하도록 ‘서울시 중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규정’을 제정해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 취득과 관련된 범죄,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행위 등은 더욱더 엄중히 처리하도록 했다.


 


횡령금액이 누계로 1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횡령혐의자가 횡령 사실 및 횡령 금액 등에 대해 시인한 경우 즉시 고발하고,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하더라도 조사 결과 증빙자료에 따라 횡령혐의가 명백한 경우는 고발토록 한다.


 


만일 범죄행위의 보고ㆍ고발 의무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고발않거나 묵인한 때 징계토록 하고 있다.


 


최창식 구청장은 “품격있는 도시, 살고싶은 중구는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의 바탕 위에 이루어지므로 내부 자기 정화 기준을 강화해 스스로 깨끗해지려는 환골탈태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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