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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 축대 등 건축공사장 관리체계 개선
분류 담당부서 건축과 건축안전팀
보도일 2012-06-07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1,241

옹벽, 축대 등 건축공사장 관리체계 개선










ㅇ 옹벽, 축대, 구릉지 등 위험지역 공사시 사전안전관리 대폭 강화


ㅇ 착공전 사전조사보고서 제출 의무화


ㅇ 도시 안전, 미관 향상 위한 공사용 가설울타리 등 설치기준 강화




 


 


앞으로 중구에서 대형 건축공사장과 위험지역 공사장에 대한 건축심의가 강화된다. 옹벽이나 축대가 있는 지역의 공사장은 주민들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공사장 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 6월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이거나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축물은 반드시 건축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높이 3m 이상의 옹벽, 도로 등에 접한 위험지역 공사장도 지반조사서를 건축심의때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굴착심의 기준도 확대된다. 현재 깊이 10m 이상의 토지굴착 또는 높이 5m 이상 옹벽 공사만 해당됐던 굴착심의 대상이 옹벽, 축대, 구릉지 등을 포함한 전체 깊이 10m 이상으로 늘어난다.


 


그리고 공사전에 주변 이해관계 주민들과 사전협의를 하고, 사전조사보고서를 착공계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사용 임시시설물 설치 기준도 강화해 건축허가시 반드시 임시시설물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 착공시 기준에 따라 디자인된 가설울타리 설치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받아 관리한다.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공사비 50억원 이상 연면적 1만㎡ 이상 대형 공사장은 재난위험시설 D급의 특정관리대상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건축법상 건축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건물은 건축심의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많다.


 


그래서 주민불편사항 및 도시미관을 고려하지 않고 현장 실정과 부합되지 않은 설계상의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착공전 인접 건축물 및 주변 현황조사도 미흡한데다 무리한 공사 강행으로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도 많았다.


 


특히 오래된 석축과 인접한 공사장의 경우 굴착심의를 받지 않는 제도적 미비점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중구는 설계 등 공사 준비 단계부터 실제 공사에 들어가 건축물이 준공될 때까지 매달 1회 이상 외부전문가를 포함해 합동점검을 시행하여 공사장 재난예방활동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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