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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한시적으로 공유토지 분할 가능
분류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지적관리팀
보도일 2012-06-16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844

3년간 한시적으로 공유토지 분할 가능










ㅇ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ㅇ 2012년 5월23일부터 2015년 5월22일까지 3년간




 


 


그동안 관련 법령 등의 규제로 분할할 수 없었던 공유토지를 2015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분할할 수 있게 된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 2012년 5월23일부터 2015년 5월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나섰다.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건축법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과 용적율, 분할제한 면적 등이 미달돼 분할등기를 하지 못했던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그러나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 또는 소송 진행중인 토지, 분할 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다.


 


분할 기준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공유자 간 점유상태와 다르게 분할키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른다.


 


이번에 시행되는 특례법을 통하여 그간 공유토지 소유로 인해 신축ㆍ증축ㆍ은행대출 담보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던 까다로운 절차가 간소해져 개인별로 재산권 행사가 더욱 편리하게 된다.

첨부파일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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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02-3396-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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