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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정비에 따른 구민 의견 수렴
분류 일반행정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0-07
조회 176
조례정비에 따른 구민 의견 수렴



우리구 의회에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행 법령에 저촉되거나 지역여건, 실정 등에 맞지 않는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평소 관내에서 생활하시면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신 조례 규정이나 구정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책이 요구되는 사항을 우리 중구의회로 제출해 주시면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오니 의견 있으신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가. 정비대상 : 현행 법령에 저촉되는 조례 및 불합리하거나 우리구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나. 접수기간 : 2019. 12. 31. 18시한

 다.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9길 40(을지로6가 18-14)
              구민회관 2층 의회사무과(우편번호 : 04563)
    ○ 전화 : 중구의회 담당(☏3396-8157)
  ※ 현행조례 열람 : 중구청 홈페이지
           (http://www.junggu.seoul.kr → 행정정보란의 자치법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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