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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노점 짝퉁판매 확~ 없앤다
분류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소비자보호팀
보도일 2012-07-02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1,168

명동 노점 짝퉁판매 확~ 없앤다










ㅇ 7월15일까지 명동 노점상 대상 위조상품 판매 근절 집중 계도


ㅇ 7월16일 이후 불시단속 실시. 경고없이 적발되면 바로 고발 조치


ㅇ 명동 기업형 노점 위조상품 판매 근절시까지 계속 단속




 


 


서울의 중심 중구가 명동 노점의 짝퉁 판매를 없애기 위해 팔을 걷었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세계적인 관광도시 중구를 만들기 위해 7월부터 명동 노점의 위조상품 판매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합동으로 7월15일까지 야간 및 휴일에도 명동 노점의 짝퉁 판매 근절 집중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한다. 이후에는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와 단속조를 편성하여 불시 단속을 펼친다.


 


단속 대상은 명동 전체 노점 272개중 먹거리를 제외한 234개 노점이다. 현재 명동 중앙로를 비롯하여 주변 도로에 ▲의류 69개 ▲잡화 132개 ▲액세서리 31개 ▲먹거리 38개 ▲기타 2개 등 총 272개 노점이 위치해 있다.


 


중구는 지난 해 가방, 의류, 선글라스, 귀걸이, 목걸이 등에 루이뷔통, 샤넬, 구찌 등 유명 상표를 부착해 판매한 노점 52개를 적발하였다. 이중 35개 노점은 시정권고 처분하였으나, 17개 노점은 단속 시점에 노점주가 도주해 행정처분을 내리지 못했다.


 


이처럼 짝퉁 판매 단속에 적발되어도 위반자가 도주하거나 아르바이트생 고용으로 구청 차원의 신원파악이 힘들어 시정권고 등 경미한 처분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일부 노점상들은 상표 일부가 변형된 유사상품의 판매를 합법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 등 부정경쟁 행위 인식이 부족해 불법행위가 고착화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건전한 소비생활과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이번에는 사법권을 동원해 철저한 단속과 처분을 시행하여 짝퉁 판매 행위를 뿌리뽑을 계획이다.


 


우선 다른 사람의 상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가 얼마나 위악한 것인지 7월15일까지 철저한 계도 및 홍보로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여 단속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7월16일부터는 특허청 상표권특별사업경찰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함께 불시 단속에 나서 짝퉁을 판매한 자를 시정권고 없이 바로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신원이 불확실한 자는 사법권을 발동해 끝까지 추적하여 밝혀낼 예정이다. 고발되면 상표법 제93조(침해죄) 규정에 의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중구는 이번 단속의 실효성을 위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주기적으로 불시에 점검을 실시해 짝퉁 판매를 근절시킬 계획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세계적 관광명소인 명동에서 짝퉁을 판매하는 것은 명동은 물론 중구와 서울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철저한 단속으로 짝퉁을 판매하지 않도록 하고, 기업형 노점은 강력히 정비하는 등 명동에서 마음놓고 쇼핑을 할 수 있는 세계적 관광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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