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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활용 불법간판 일제 정비한다
분류 담당부서 도시디자인과 광고물정비팀
보도일 2012-07-05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1,021

LED 활용 불법간판 일제 정비한다










ㅇ 관광특구, 소공동 일대, 주요 간선도로변 중심으로


ㅇ 무분별한 설치로 시야 자극, 경관 훼손 극심해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7월부터 불법광고물로 요즘 유행하고 있는 LED 전광판 집중단속에 나선다.


 


일부 점포 간판에서 LED 광원을 노출한 테두리 보조 조명과 LED로 된 소형전광판 등을 무분별하게 설치하여 시야를 자극하고 경관 훼손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성남, 안산 등 수도권 일부에서 대유행하고 있는 이 불법광고물이 명동관광특구, 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 소공동 일대와 주요 간선도로변 등에 일부 발생 조짐이 있어 초기에 엄격히 차단하여 불법사례가 보편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도시디자인과 직원 9명으로 2개조를 편성해 명동ㆍ동대문관광특구 지역과 소공동 일대, 주요 간선도로변을 중점 관리지역으로 선정해 6월말까지 집중적인 실태 조사를 한 후 강력한 정비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리고 광고물 등의 제거와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내리고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를 거쳐 강제 철거하거나 법 제20조2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 지역들의 정비가 끝나면 주택밀집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LED, 네온 사용 광고물은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성명ㆍ상호ㆍ상표ㆍ주소ㆍ전화번호ㆍ영업내용 등만 허용되며, 표시내용을 수시로 변경 표출하는 전광판은 설치할 수 없다.


 


상업지역이나 관광지 등을 제외하고 지주를 이용한 간판에 네온ㆍ전광, 점멸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시설보호지구에서 네온이나 전광 사용이 금지된다.

첨부파일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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