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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50만원까지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분류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보도일 2012-07-27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911

최대 150만원까지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ㅇ 2012년 1월1일 이후 출생신고부터 소급 적용


ㅇ 서울시 기준액 포함해 장애등급별로 70~150만원 지원


ㅇ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신청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 출산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출산여성 장애인으로, 지원기준은 소득에 상관없이 장애등급 1~2급 1백50만원, 3~4급 1백만원, 5~6급 70만원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1~3급 등록장애인중 출산여성 장애인 및 장애인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신생아 1인당 1백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함에 따라 중복지원을 방지하고자 장애등급별로 차액을 구비로 지원한다.


 


그래서 구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장애등급 1~2급 50만원, 4급 1백만원, 5~6급 70만원이다. 중구에 살고있는 출산여성 장애인은 다른 구보다 그만큼 더 지원금을 받은 셈이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부터 소급해 지원하며, 쌍둥이의 경우 절반액을 추가로 지원한다.


 


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라 2013년 1월1일부터 신생아의 아버지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장애등급별로 1~2급 1백만원, 3~4급 70만원이다.
























구 분



지 원 대 상



지 원 기 준



비 고



서울시


지원


사업



신생아의 父


또는 母가


장애인인 경우



ㅇ 장애등급 1~3급 100만원


 


 



서울시 지원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구비로


추가지급


 


신생아의 母의 장애등급에


따라 추가지원


ㅇ 1~2급 50만원


ㅇ 4급 100만원


ㅇ 5~6급 70만원



중구


지원


사업



신생아의 母가


장애인인 경우



ㅇ 장애등급 1~2급 150만원


ㅇ 장애등급 3~4급 100만원


ㅇ 장애등급 5~6급 70만원




신청은 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신청인 신분증, 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일 다음달 25일에 본인 통장으로 지급된다.


 


이번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장애인 가구가 비장애인 가구에 비하여 소득수준이 낮고,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실제로 2011년 장애인 실태 조사 결과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317만 3천원의 53.4%인 198만 2천원이었다. 장애로 인해 월 16만 1천원의 추가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나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 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많고 비용도 더 많이 소요되고 있어,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장려를 위하여 출산비용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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