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 공고 | |||
---|---|---|---|
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동화동 |
작성자 | 김자순 | 작성일 | 2019-11-06 |
조회 | 81 | ||
공고 제 27 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
|||
첨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적용 안함](/images/copyright/new_img_opencode0.jpg)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적용 안함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무단전출자 최고 및 공고 |
---|---|
다음글 | 주민생활 속 함께배움 "진로독서지도사 과정" 수강생 모집 |